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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자치법규 209257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24공포번호 3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 3. 26, 2016. 11. 8〉
1. 농어업인후계자, 임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2. 전업농, 모범 농업경영인(어업, 임업을 포함한다)
3.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4. 그 밖에「농지법」 제2조제2호 및「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제목개정 2009. 3. 26]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11. 8, 2017. 9. 14〉
1.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2021. 12. 24〉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 12. 24〉 [본조신설 2016. 11. 8]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6. 11. 8〉
②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24〉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2. 2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9. 3. 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 12. 24〉
1. 농업 관련단체의 대표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삭제〈2021. 12. 24〉
⑤ 위원회는 제4항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4〉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12. 24〉
⑦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12. 24〉
⑧ 삭제〈2021. 12. 24〉 [전문개정 2016. 11. 8]

제6조

삭제

삭제〈2021. 12. 24〉

제7조

삭제

삭제〈2021. 12. 24〉

제8조

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 11. 8〉
1. 농ㆍ어업 생산ㆍ유통시설
2. 농ㆍ어업 경영자금
3. 농업 전문인력 육성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9조

지원대상사업 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는 대상사업별로 제2조에 따른 농업인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16. 11. 8〉

제11조

지원사업비

제3조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되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제12조

융자지원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1 농가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1 농가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4. 8. 13, 2016. 11. 8, 2017. 9. 14〉
② 융자금의 금리는 연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11. 8, 2017. 9. 14〉
③ 융자금의 대여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호의 융자금 대여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09. 3. 26〉

제13조

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1. 8〉

제14조

기금관리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 11. 8〉
1.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안전관리
2. 융자금의 대출ㆍ상환관리
② 군수는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수수료,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6. 11. 8〉

제15조

융자금의 회수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1.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
3.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농업인이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리를 적용한다.〈개정 2016. 11. 8〉

제16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11. 8〉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이자는 융자금 대여금리를 적용한다.〈개정 2016. 11. 8〉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독과 명령

군수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1. 5. 6, 2014. 8. 13, 2016. 11. 8, 2019. 3. 4, 2021. 12. 24〉
1. 기금운용관: 농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농업정책과장이 지명하는 농업발전기금 담당 직원
② 삭제〈2021. 12. 24〉

제19조

삭제

삭제〈2021. 12. 24〉

제20조

삭제

삭제〈2021. 12. 24〉

제21조

삭제

삭제〈2021. 12. 24〉

제22조

삭제

삭제〈2021. 12. 24〉

제23조

삭제

삭제〈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