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11, 2015. 8. 17, 2018. 5. 2〉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11, 2015. 8. 17, 2018. 5. 2〉
이 조례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18. 5. 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8. 5. 2]
①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5. 2]
삭제〈2018. 5. 2〉
삭제〈2018. 5. 2〉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안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5. 11, 2018. 5. 2〉[제목개정 2018. 5. 2]
삭제〈2018.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