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고,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2025. 8. 26〉
이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고,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2025. 8. 26〉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와 지소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연천읍 연천로42번길 42
2.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부지소(이하 “서부지소”라 한다): 미산면 청정로 800 [전문개정 2020. 3.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와 같다.
2.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단기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ㆍ관리 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4. “농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임대 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임차인”이란 군수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서부지소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 3. 9〉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임차인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한다.
② 임대농기계ㆍ장비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연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센터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센터소장은 임대농기계에 대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 책임자 및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9〉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연천군 내에 농지를 소유ㆍ임차한 농업인으로 한다.〈개정 2014. 9. 30〉
임대기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작물ㆍ축산작업기와 일부 수도작 농기계 등 임대료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농기계
2. 교육훈련 농기계 중 센터소장의 허가를 득한 농기계
① 임차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ㆍ조작 및 사용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관리요원과 함께 확인 및 점검을 완료한 후 농기계를 인수한다.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고 1회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③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 내로 한다. 다만, 계절 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④ 농기계 임대신청 접수 후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15, 개정 2024. 3. 28, 2025. 8. 26〉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2.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 재배 농업인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실무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4. 군수가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5. 일반농업인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0. 9. 29, 2025. 8. 26〉
② 임차인은 임대료를 농기계 입고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③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농기계 사용과 관련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농기계 임대 사용 후 반납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면제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농기계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30, 2016. 3. 15〉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
라. 귀농ㆍ귀촌세대(전입신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3년간에 한정한다)
2. 재해복구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는 전액 감면
납부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임대료의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 전에 임대계약을 취소한 경우 임대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반환
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하였을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임대농기계를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임대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임대 계약을 위반 했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규정을 임대 계약자가 위반하여 임대계약의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
③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주의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대여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고로 인해 농업기계를 수리나 교체하는 경우에 발생한 감가상각액은 변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신설 2020. 3. 9〉
⑤ 임차인이 농기계를 사용하거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개정 2017. 5. 17, 2020. 3. 9〉
① 임대농기계는 작업 종료 후 계약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받은 후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개정 2024. 3. 28〉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농기계 임대기종 현황(별지 제5호 서식)
3. 농기계 임대기종 보유현황 (별지 제6호 서식)
4. 농기계 임대기종 관리내역(별지 제7호 서식)
5.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8호 서식)
6.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군수는 임대료를 연천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 [전문개정 2020. 9. 29]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의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농업인 학습조직체회원, 농기계 임대 운영이 풍부한 농기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 3. 9〉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임대사업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3회 이상)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농기계 구입에 따른 임대기종 선정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와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연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3. 9〉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대료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9. 29]
삭제〈202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