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8. 10, 2013. 11. 4〉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8. 10, 2013. 11. 4〉
“농업개발센터”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개정 2001. 8. 10, 2013. 11. 4〉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11. 4〉
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 재배사, 개량 축사등)
2. 지역 특화작물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 유망작목, 관광 농업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생산 시설등)
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
5. 유용미생물실
6. 종합 검정실
7. 농기계 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 이용ㆍ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전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단, 군 여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개정 2001. 8. 10, 2013. 11. 4〉
②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11. 4〉
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개정 2001. 8. 10, 2013. 11. 4〉
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