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연천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연천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13〉
1. “농어업”(이하 “농업”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①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3〉
② 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써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농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농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농업생산, 가공, 유통, 축산, 산림, 농업인경영안전, 농촌개발, 농업인복지증진, 도농교류, 신기술개발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군은 농업ㆍ농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쌀생산, 가공, 유통,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및 신기술 개발
5.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6.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군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연천쌀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5.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6. 배합사료 및 조사료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7.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한 농특산물 및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8.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사업
9.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지원
10.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에 관련된 지원사업
11. 토종가축 및 기타가축 등의 보전ㆍ육성에 관한 지원사업
12.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환경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에 관한 지원
13.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
14.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승마시설의 설치나 개수ㆍ보수 사업 등을 지원
15. 말산업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승마활성화 지원
16. 말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험료의 일부 지원
17.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 보호, 생산시설ㆍ생산성 향상 및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과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지원
18. 내수면양식업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양식기술지원 및 어업허가자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경비의 일부지원
19.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4. 농특산물의 국내외 각종 광고 및 행사, 가격할인, 택배비, 물류비, 포장재 지원사업
5. 언론매체ㆍ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6. 농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7.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8.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9. 농촌지역 생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10. 축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지원사업
11. 가축 개량ㆍ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사업
12.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3.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4.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사업
15.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16.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지원사업
17. 축사의 이전명령으로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ㆍ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의 보상
18.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1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20.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21.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2.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각종 광고행사 및 가격할인, 택배비 지원사업 등
23.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어업인ㆍ어선 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업인 모국방문지원 등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마을지원사업
6.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7.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등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자원개발 활성화사업
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9.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사업
10. 농업인, 농촌지도자 등의 선진 해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11.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업 폐업지원사업
12.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등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13.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
2.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사무장지원사업
3.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시민 유치사업, 도농자매결연, 농촌체험관광축제 등 도농교류 활동사업
6.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6조에 따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작성하여 군수(읍ㆍ면 포함)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이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협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읍ㆍ면장 및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당해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기능, 구성 등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한다.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