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판매망을 구축하고자 개최하는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판매망을 구축하고자 개최하는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제 기간 및 장소는 농산물의 수확시기에 맞춰 개최하되,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① 축제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관계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
2. 축제 기간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축제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기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축제 사후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축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6. 3. 5〉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 5. 6, 2019. 3. 4, 2026. 3. 5〉
1.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전문가
2. 농축산물, 문화예술 및 시민단체의 장
3. 농축산물과 관련하여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대학교수 등 축제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농축산물 또는 축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고, 간사와 서기는 축제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1. 5. 6, 2026. 3. 5〉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6. 3. 5〉
② 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제 또는 관련 사회단체의 대표인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참석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축제운영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당사자ㆍ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받은 관계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예산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축제의 프로그램ㆍ축제운영ㆍ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축제의 중요성,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