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기계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임대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사업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임대농기계가 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3. 임대사업자가 파산하였거나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에 위배될 경우
4. 임대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기계의 내구 연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구 연수는 별표에서 정한 바와 같다.〔개정 2008. 6. 25〕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되 1년 단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17. 12. 20〉
② 군수는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며 임대사업자는 납입고지서 발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수납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작업 대행 시 수수료는 지역별 임작업료의 7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농작업 완료 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농작업대행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 6. 25〕
①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임작업 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작업신청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작업대행신청서를 접수한 임대사업자는 조례 제8조의 각 호의 순서에 해당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한다.
조례 제9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양도할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보유현황(별지 제6호서식)
2. 임대농기계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임작업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임대사업자는 임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임대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 수리비
2.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
3. 임차기간 중 각종 사고로 소요된 경비
4. 사용 중 농기계 분실 또는 파손에 따른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