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란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고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군수가 농기계임대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이 조례에서 정한 임대농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1. 12, 2018. 12. 18〉
1. 트랙터,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류
농기계 임대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전문개정 2018. 12. 18]
①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12〉
② 군수는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연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임대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6. 11. 8〉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농기계 임ㆍ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ㆍ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대상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농기계별 내구 연수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양쪽의 합의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농기계 임대료는 농기계가격, 내구 연수, 지역의 임대료, 임금, 물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임차인이 농가의 영농을 대행할 때에는 지역 임대료 및 영농대행료를 기준으로 하여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적정 영농대행료를 받아야 한다.
임대대상자는 임작업 대상 농가 선정시 사업취지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지규모 1헥타르 미만의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가
2.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 재배 농가
3. 군수가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
4. 일반농가
임대대상자는 임대농기계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임대농기계보유현황 및 임대료 수납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농기계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군수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임대대상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12〉
1. 계약체결 전 농기계를 종합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운전요원에 대해서는 농작업상해공제 등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3.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한다.
4. 임대농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ㆍ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임대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농기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농기계관리대장 및 임작업관리대장
3. 사업결산내역서
4. 그 밖에 군수가 관리ㆍ감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위반한 때
2. 재해복구 또는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기계류의 관리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는 변상 등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될 때
2.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히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① 임대대상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계를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고장유무를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내구 연수가 지난 농기계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관내 농기계 전문가 2인 이상의 감정을 받아 임차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그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임대대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훼손 시에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군수는 내구 연수 경과 후 임대농기계의 재구입을 통한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농기계임대사업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각 호에서 정한 이외의 수익금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필요로 할 시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에 보전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6. 11. 8, 개정 2021. 12. 24〉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관리한다.〈개정 2007. 11. 12〉
②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16. 12. 14〉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7. 11. 12〉
1. 임대농기계 내구 연한 경과 후 재구입 및 신규농기계 구입자금
2. 농기계의 운전 및 정비 관리에 대한 제비용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1. 8, 2021. 12. 24〉
③ 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업무총괄 담당부서장이 된다.〈개정 2016. 11. 8, 2021. 12. 2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21. 12. 24〉
1. 농업 관련단체의 대표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제4항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24〉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1. 12. 24〉 [본조신설 2007. 11. 12]
삭제〈2021. 12. 2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의 총괄 담당부서 공무원 중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4]
삭제〈2021. 12. 24〉
삭제〈2021. 12. 24〉
삭제〈2021. 12. 24〉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1. 기금운용관: 농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농기계임대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전문개정 2021. 12. 24]
삭제〈2021. 12. 24〉
삭제〈2021. 12. 24〉
삭제〈2021. 12. 24〉
삭제〈2021. 12. 24〉
삭제〈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