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7〉
이 규칙은「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7〉
①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관리운영(연장) 신청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② 수탁자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관리운영(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하여 연천군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16. 12. 27〉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해산하면 위촉직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 9. 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 5. 6, 2016. 12. 27, 2026. 9. 8〉
1. 연천군의회 의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 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관 관리ㆍ운영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ㆍ수탁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
삭제〈2017. 6. 30〉
수탁자는 직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취득자 중에서 군수와 사전 협의 후 채용하여야 하고, 채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수탁자는 위탁 신청 시 제출한다.〈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조례 제3조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세입ㆍ세출 예산사항
① 수탁자는 매분기 개시 10일 전 까지 당해분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완 요구하고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로 한다. 다만, 토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휴관 한다.〈개정 2016. 12. 27〉
② 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
① 복지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개정 2016. 12. 27〉
② 복지관의 시설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
③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임시 휴관일을 승인한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미리 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신청서를 연천군 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의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27〉
1. 4일 전에 취소 : 100% 반환
2. 3일 전에 취소 : 50% 반환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① 사용자가 복지관 사용 기간 중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복지관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 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개정 2016. 12. 27〉
1. 업무일지
2. 노인복지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3. 사용료 징수대장
4. 후원금품 수납대장
5.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대장
6. 비품관리대장
군수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