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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562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13〉
1. 연천군노인복지기금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규정한 노인복지기금으로 연천군 노인복지 사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각종 노인복지 사업주체로서 군내의 행정기관의 장, 노인복지관련 단체의 장과 그 밖의 민간인으로 하며 조례 제10조에 규정한 사업과 활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금신청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노인복지기금지원 신청 접수시 그 절차와 시행요강 및 지원신청기일 등을 명시하여 매년 10월 중에 연천군보에 게재하고 노인단체 및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및 지원금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해당 업무실적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교부가 결정된 경우에 군수는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의 교부조건

군수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원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지원금의 교부원칙

① 지원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ㆍ규모ㆍ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 교부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준한다.

제8조

지원금의 교부

①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사람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지원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정 변경 등에 의한 결정 취소

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외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군수는 그 사항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0조

용도외 사용금지

① 지원사업자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은 교부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승계받은 사람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8조제2항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내역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사업의 정산검사

군수는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내역서 등을 받을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과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

미집행잔액의 처리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내역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 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지원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지원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②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서식은「연천군재무회계규칙」의 절차 및 제서식을 준용한다.

제18조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