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연천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 6〉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연천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 6〉
연천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 1. 6〉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익을 위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축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 5. 6, 2023. 1. 6〉
1. 관계 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3. 내수면어업 및 수산자원 보호ㆍ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민원 등의 이유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해촉에 동의한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이 된다.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연천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