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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55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4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연천군 고품질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토북수인증 농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어 남토북수 인증을 받아 관리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말한다.
2. “유관기관ㆍ단체”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생산자 대표”란 농산물 생산에 관련 있는 농업인 단체 대표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3년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ㆍ유통체계와 소비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 의회 의원 1명과 군 소속공무원인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 3. 4〉
1.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2. 소비자 단체의 대표
3. 품목별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및 가공ㆍ도정업체 대표
4.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품질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농산물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농산물 최적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ㆍ질병ㆍ자격상실,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농업유통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유관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농산물 생산과 유통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산물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일괄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품질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농산물 소비 촉진 지원

① 군수는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 개척과 신품종 개발 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전담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산물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등에서 소비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다른 지역의 농산물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점포 등에 고품질 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관계기관의 경비지원

① 군수는 유관기관ㆍ단체가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유관기관ㆍ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3〉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