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 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 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나 군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연천군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조성액은 5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 6〉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군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문화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농업ㆍ경제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지원 사업
2. 국가사업과 관련한 군 자체의 경제협력사업 지원
3. 군 자체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 지원
4.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지출
5.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 지원 등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며「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6. 12. 14〉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4. 10〉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주무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주사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연천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
3. 군의회 의원
4. 군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3. 1. 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한다.
1.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 남북교류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9. 4.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 4. 10〉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4. 10〉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