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되는 연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되는 연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는 「기초연금법」제22조에 따라 연천군 기초연금 이의신청 위원회 기능을 담당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연천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회 의원
4. 연천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 연천군 의회에서 추천한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⑤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연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군수는 제3조의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는 긴급복지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생활보장위원회에는 기초생활보장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업무처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소위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