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기획조성 및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기획조성 및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계획: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 계획을 말한다.
3. 기본운영계획:1회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단기계획: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을 말한다.
5. 순기계획: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제 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6. 중간분석: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
7. 최종분석: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분석을 말한다.
① 기획감사담당관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97. 3. 14, 2001. 7. 3, 2019. 3. 4, 2023. 7. 13, 2024. 7. 4〉
1. 장ㆍ중ㆍ단기계획
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3. 분기 및 세부시행계획
4. 물자수급계획
5. 2개 담당관ㆍ과ㆍ원ㆍ소 이상에 관련되는 계획
6.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 및 훈령안
② 기획조정상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97. 3. 14, 2019. 3. 4〉
1. 각종 회계의 월별 수입 및 지출통계
2. 주요 통계기준 및 업적
① 기획순기와 심사분석 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운영계획에 입각하여야 한다.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은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각 담당관ㆍ과ㆍ원ㆍ소에 시달한다.〈개정 ’97. 3. 14, 2019. 3. 4〉
기본운영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항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각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개정 ’97. 3. 14, 2001. 7. 3, 2019. 3. 4, 2023. 7. 13, 2024. 7. 4〉
② 세무과장은 전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의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개정 ’97. 3. 14, ’98. 9. 23, 2001. 10. 24, 2007. 4. 12, 2019. 3. 4〉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전조에 따라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소요예산을 사정한다.〈개정 ’97. 3. 14, 2019. 3. 4〉
② 전항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군수의 결재를 성안한다.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ㆍ중ㆍ단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과의 관련성
4. 사업의 경중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성과의 소요경비와 타당성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사정한다.〈개정 ’97. 3. 14, 2019. 3. 4〉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성안한다.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지체없이 확정예산에 의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각 담당관ㆍ과ㆍ원ㆍ소에 시달한다.〈개정 2019. 3. 4, 2023. 7. 13, 2024. 7. 4〉
기획감사담당관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 5일이내에 각 실과별로 사업목표량과 예산액을 내시하여야 한다.〈개정 ’97. 3. 14, 2019. 3. 4〉
각 지역별 시책에 관한 지시사항은 읍ㆍ면별 연간 시행계획 수립전까지 종합시달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후의 산발적 시달은 이를 억제한다.
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ㆍ과ㆍ원ㆍ소는 지체없이 소관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와 사업별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 3. 14, 2019. 3. 4, 2023. 7. 13, 2024. 7. 4〉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전항의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ㆍ과ㆍ원ㆍ소에 시달한다.〈개정 ’97. 3. 14, 2001. 7. 3, 2019. 3. 4, 2023. 7. 13, 2024. 7. 4〉
기획감사담당관은 기본운영계획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및 세출예산 분기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각 실ㆍ담당관ㆍ과ㆍ원ㆍ소에 시달한다.〈개정 ’97. 3. 14, 2019. 3. 4, 2023. 7. 13〉
① 당초 계획안 사업을 변경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기본운영계획의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의 변경을 수반하는 예산의 유용과 예비비 지출안은 기본운영계획의 수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국가정책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
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4. 국고 또는 도비보조액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
5. 관련된 타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경우
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안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종합 조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각 담당관ㆍ과ㆍ원ㆍ소에 시달한다.〈개정 ’97. 3. 14, 2001. 7. 3, 2019. 3. 4, 2023. 7. 13, 2024. 7. 4〉
① 심사분석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 활동기관에 있다.
② 각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은 각 실무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 2019. 3. 4, 2023. 7. 13, 2024. 7. 4〉
③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담당관ㆍ과ㆍ원ㆍ소에 제출된 자체심사분석결과를 전체적으로 재확인 분석하여 군단위 사업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개정 '97. 3. 14, 2001. 7. 3, 2019. 3. 4, 2023. 7. 13, 2024. 7. 4〉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분기 심사분석을 실시한 후 실적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지 출장 점검 실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은 연 4회 이상 실시한다.
① 심사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 분석 사항에 대한 평가 발표회를 실시하고 결함사업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구 조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사업의 대책에 대한 실시결과는 다음 분기에 각 소관업무 부서별로 발표한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 지역별 사업진행에 관한 종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97. 3. 14, 2019. 3. 4〉
① 심사분석은 이를 중간분석과 최종분석으로 구분한다.
② 중간분석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최종분석은 기본운영계획사업과 장ㆍ중기계획사업이 종료된 후에 실시한다. 다만, 군 기본운영계획사업에 대한 중간분석은 상반기 1회에 한할 수 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매분기 및 연도종료전에 심사분석지침을 작성하여 각 담당관ㆍ과ㆍ원ㆍ소 및 읍ㆍ면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97. 3. 14, 2019. 3. 4, 2023. 7. 13, 2024. 7. 4〉
① 심사분석은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실시한다.
1. 실적대 목표
2. 실적대 경비
3. 실적대 시간
4. 실적대 표준
5. 실적대 효과
6. 예산대 지출
② 심사분석 절차는 진도성, 경제성, 균형성, 능률성, 효율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심사분석상 필요한 때에는 각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으로부터 관계서류 또는 장부등의 제출과 관계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7. 3. 14, 2001. 7. 3, 2019. 3. 4〉
국토건설계획법에 의한 군개발5개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군의 장기계획으로서 실효를 거양할 수 있도록 회계년도 기본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