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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자치법규 209254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3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세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 4. 12, 2011. 5. 6, 2012. 11. 5, 2015. 2. 22, 2019. 3. 4, 2023. 1. 6, 2024. 7. 4〉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 중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의 해촉 의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심의요구

① 군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제9조

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세외수입팀장이 되며, 서기는 세외수입담당자가 된다.〈개정 2011. 5. 6〉
② 간사는 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개요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사항 보고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