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연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연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군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②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③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④ 기상 등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②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③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도록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