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이 규칙은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①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한다.〈개정 2023. 7. 13〉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7. 13〉
1. 군의회 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ㆍ기업체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5.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6. 기타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군 소속공무원 중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종합민원과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5. 2. 22, 2019. 3. 4, 2020. 2. 21, 2020. 12. 24, 2023. 1. 6, 2023. 7. 13, 2024. 7. 4〉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한다.〈개정 2023. 7. 13〉
① 연천군의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7. 13, 2024. 7. 4〉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장은 법제심사담당부서의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정안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① 규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관련 부서장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③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호의 붙임서류 중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3. 4〉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실ㆍ과장 등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⑤ 위원회는 안건을 긴급히 심사해야 하는 경우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나, 개선권고사항
4. 철회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 신고 제도를 병행하여 활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규제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인터넷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에 참고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