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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92535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6. 14]

제2조

삭제

삭제〈2019. 6. 14〉

제3조

법정대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
1.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2. 국장ㆍ직속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ㆍ직속기관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3. 담당관ㆍ과장 등 보좌ㆍ보조기관의 장, 사업소장, 출장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전문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4. 읍ㆍ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 중 읍ㆍ면의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19. 6. 14]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는 소속기관장이, 읍ㆍ면에서는 읍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07. 6. 26, 2019. 6. 14〉
②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읍ㆍ면에서는 읍ㆍ면장이 해당 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19. 3. 4, 2023. 1. 6, 2024. 7. 4〉
③ 제1항 또는 제2조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3, 2019. 6. 14〉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19. 6. 14〉

제5조

대리의 운영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 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
②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 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대리자는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스스로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11. 23]

제6조

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9. 11. 23, 2019.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