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5. 2]
이 조례는 연천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5. 2]
①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5. 2, 2020. 5. 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선임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1. 8. 10, 2018. 5. 2, 2019. 3. 4〉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 및 원ㆍ소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96. 1. 25, 2018. 5. 2, 2019. 3. 4, 2023. 7. 13, 2024. 7. 4〉
④ 위촉위원은 분야별 관련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명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⑤ 관계 직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96. 1. 25, 2018. 5. 2, 2020. 5. 21〉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삭제〈2020. 5. 21〉
6. 삭제〈2020. 5. 21〉
7. 삭제〈2020. 5. 21〉
8. 삭제〈2018. 5. 2〉
9. 삭제〈2018. 5. 2〉
10. 삭제〈2015. 12. 28〉
11. 삭제〈2018. 5. 2〉
12. 삭제〈2018. 5. 2〉
13. 삭제〈2018. 5. 2〉
14. 삭제〈2018. 5. 2〉
15. 삭제〈2018. 5. 2〉
16. 삭제〈2018. 5. 2〉
17. 삭제〈2018. 5. 2〉
18. 삭제〈2018. 5. 2〉
19. 삭제〈2018. 5. 2〉
20.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21. 중요민원중 특별히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
22.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안전행정부 훈령 제2호) 제4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3.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 삭제〈2020. 5. 21〉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1〉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2020. 5. 2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5. 2〉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8. 5. 2〉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주무관이 각각 된다. [전문개정 2020. 5. 21]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