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활동 사항과 행정제도, 생활정보 등을 군민들에게 알려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연천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연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활동 사항과 행정제도, 생활정보 등을 군민들에게 알려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연천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연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연천사랑”이라 한다.
① 발행인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발행부수는 연천군 인구 및 가구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① 소식지는 연천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 및 주요인사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직접 배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도정 및 군정주요내용
2. 군의회 소식
3. 군정홍보, 공익광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4. 군민기고 및 미담사례
5.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 단체 활동 소식
6. 기타 군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① 소식지의 편집 및 제작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소식지의 편집 및 제작을 위하여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책자 형태로 제작한다.
① 일반주민, 외부 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정소식의 전달과 군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퀴즈문제 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