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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52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2-29공포번호 3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사(漣川郡史)를 편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연천군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개정 2024. 2. 29〉
1. 연천군사 편찬 기본 방향
2. 연천군사 편찬 및 자료 수집 조사
3. 군정 각 분야의 자료 수집 및 정리ㆍ보존
4. 연천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연구
5. 그 밖에 연천군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향토유산 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4. 2. 29〉

제4조

삭제

삭제〈2024. 2. 29〉

제5조

삭제

삭제〈2024. 2. 29〉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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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 2. 29〉

제7조

삭제

삭제〈2024. 2. 29〉

제8조

삭제

삭제〈2024. 2. 2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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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 2. 2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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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