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사(漣川郡史)를 편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사(漣川郡史)를 편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개정 2024. 2. 29〉
1. 연천군사 편찬 기본 방향
2. 연천군사 편찬 및 자료 수집 조사
3. 군정 각 분야의 자료 수집 및 정리ㆍ보존
4. 연천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연구
5. 그 밖에 연천군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향토유산 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4. 2. 29〉
삭제〈2024. 2. 29〉
삭제〈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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