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13〉
1. “전자문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① 군보는 종이군보와 전자군보의 두가지 형태로 병행 발행한다.
② 군보의 발행일자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자와 일치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게재사항은 시행 일자와 관계없이 게재신청이 접수된 순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되는 군보에 게재한다.
군보의 규격은 A4용지로 하고 가로쓰기 한다.
① 군보는 조례ㆍ규칙란, 고시ㆍ공고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의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례ㆍ규칙란 군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고시ㆍ공고란 가. 군, 군 소속 행정기관 및 군이 설립한 공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ㆍ공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고시ㆍ공고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나. 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다.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 3. 기타란 가. 군민 또는 군의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나. 이전에 군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군보 게재의뢰는 해당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전자문서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로 한다.
군보는 군의회, 담당관ㆍ과ㆍ원ㆍ소 및 읍면,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며, 종이군보의 배부 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19. 3. 4〉
군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군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 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
3. 군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