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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군민헌장조례자치법규 2092521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1987-10-31공포 1987-10-31공포번호 1132

제1조

목적

군민헌장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천군군민헌장을 별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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