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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군민의날조례자치법규 2092520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1970-09-25공포 1970-09-25공포번호 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군민 상호간에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매년 9월 17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

제3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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