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군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군민 상호간에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9월 17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