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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군계획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92512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15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군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목축적 적용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의 입목축적적용은 산림청에서 발표하는 임상별 평균 입목축적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

경사도 조사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경사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 2의 방법에 의한다.

제4조

허가절차

①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별표 3의 절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사 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토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허가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소집

① 연천군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안건의 상정 등

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을 요하는 안건과 민원서류의 부의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건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주민 의견청취(주민, 지방의회)결과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심사의견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고, 불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출석범위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에 대리 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 간사 및 서기
3. 당해안건에 대한 검토실무자 및 보충제안설명자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을 허용한 자

제9조

회의출석

① 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는 차기 위원회 소집전까지 부의안건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유회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 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2조

성원보고

성원보고는 회의진행 전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안건등의 배포

심의안건 및 자료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제안설명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사 또는 서기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자료에 의하여 행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제15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이 안건심의상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관이 당해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6조

회의진행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은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회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③ 용역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위원은 그안건에 관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안건의 입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참석을 신청하여야 하고, 참고인의 위원회의 참석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참고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의 설명이 끝난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장의 의사진행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의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8조

회의장 이탈 및 퇴장

① 위원은 회의 중에 위원장의 허가없이 회의장을 이탈 또는 퇴장할 수 없다.
② 위원은 퇴장 또는 이탈중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상황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간사와 서기로 임명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1. 간사 : 군계획상임기획단 운영담당
2. 서기 : 군계획상임기획단 운영담당자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서무에 종사한다.
③ 간사 및 서기의 임ㆍ면은 해당공무원의 보직 인사발령으로 갈음한다.

제21조

현지조사 및 권한위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 중의 일부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군기본계획의 수립
2. 군계획의 재정비
3. 군계획의 결정 및 변경
4. 위원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제22조

위원의 위촉

① 연천군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기후에너지과장ㆍ건설과장ㆍ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2. 10. 15, 2015. 2. 22, 2020. 12. 24, 2026. 10. 2〉
1. 연천군의회 의원 : 2인
2. 기획감사ㆍ환경ㆍ농림ㆍ건설ㆍ도시분야 5급이상 공무원 : 5인
3.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교육ㆍ군사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14인 이상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촉될 자의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제23조

도시관리계획연구반의 운영

위원장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의 소속위원과 관계공무원으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조사연구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회의결과의 관리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된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23조에 의거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항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여야 하며 재 위촉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국회ㆍ군의회ㆍ감사원ㆍ검찰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심의요지를 작성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의 임기만료전 해촉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ㆍ해외여행등으로 6월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② 군수는 출석율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6조

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① 군계획상임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자격은 “나급” 상당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간사위원은 “다급” 상당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연구위원은 “나급”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기획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군소속 공무원을 지원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직공무원은 위원장 제청에 의하여 군수가 선발 임용하고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④ 단장이 공석 또는 기타 사유로 단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임무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계획위원회위원회 운영 및 상정안건의 관리.
2.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군계획관련 각종 자료관리 및 군계획 연혁 작성
4. 군계획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5. 군계획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심사내용 설명
6. 기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8조

군계획상임기획단 업무의 진행등

① 도시계획안건에 대한 사전심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기획단이 군계획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수탁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에 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2. 과업성과나 관련자료는 관련부서와의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3. 과업성과나 관련자료는 수행 중 관련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과업제안서를 작성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제29조

군계획상임기획단 예산의 편성

군계획상임기획단의 현장조사 및 실무 부서로부터 받은 과제의 수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30조

군계획상임기획단 근무실적의 평가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은 매 분기마다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근무실적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근무실적평가의 기초자료가 된다.
② 도시건축과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거친 실적평가결과는 단장 또는 연구위원에 대한 임용계약의 변경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