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과 국내외 도시 또는 기구 간의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0. 14〉
이 조례는 연천군과 국내외 도시 또는 기구 간의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0.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31, 2025. 10. 14〉
1. “우호교류”란 상호 교류 의사가 있는 국내외 도시 또는 기구(이하 “교류대상”이라 한다)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사전교류를 통해 교류의사를 밝히는 약정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우호교류 관계를 맺은 교류대상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 후 행하는 모든 교류 과정을 말한다.
3. “교류사업”이란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한 교류대상과 행정,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등 각 분야의 인적, 물적 교류 및 문화, 제도, 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교류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란 국가의 외교ㆍ통상(通商)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친선결연 등이 가능한 상호 대등한 지위의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교류대상 사이의 친선결연 등 업무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개정 2025. 10. 14〉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과 교류대상 간 행정,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등 각 분야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25. 10. 14〉
② 친선결연 등의 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 또는 기구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4〉
[제목개정 2025. 10. 14]
① 군수는 교류대상으로부터 친선결연 등을 제의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류대상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 비교ㆍ분석하여 교류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4〉
② 제1항에 따른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4〉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① 군수는 친선결연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회 의원, 학계, 민간전문가 등 실무단을 초청 또는 방문하여 교류대상에 대한 제반 여건을 사전 파악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25. 10. 14〉
② 군수는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교류대상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개정 2018. 12. 31, 2025. 10. 14〉
③ 군수는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교류대상과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2025. 10. 14〉
군수는 교류대상과 친선결연 등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연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1. 12. 24, 2023. 7. 13, 2025. 10. 14〉
① 친선결연 등은 교류대상의 장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조인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상호 서명하고 추후 조인식을 가질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25. 10. 14〉
② 상호 방문 시 소요되는 체제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교류대상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8. 12. 31, 2025. 10. 14〉
③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한글,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여 합의 서명하고, 필요 시 상대국 언어를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25. 10. 14〉
④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은 우호교류 등 상호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 10. 14〉
[제목개정 2025. 10. 14]
① 연천군 소속 읍ㆍ면의 장이 국내도시 소속 읍ㆍ면ㆍ동과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 국내 친선결연도시 읍ㆍ면ㆍ동과 우선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 10. 14〉
② 제1항에 의거 친선결연 체결 및 취소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해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4〉
③ 읍ㆍ면ㆍ동과의 친선결연에 대한 사항 등은 제5조, 제6조, 제8조, 제12조를 준용한다.〈개정 2025. 10. 14〉
[제목개정 2025. 10. 14]
군수는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교류대상과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4〉
1. 연천군 국제위상 강화를 위한 교류대상 간 상호 상징물 조성사업 또는 물품 지원사업
2.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호 공무원교류
3. 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4.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산하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군의 교류도시와 추진하는 교류사업
5.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추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사화사업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6. 교류의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한 해외사무소 운영사업
7.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8. 12. 31]
① 친선결연 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개정 2025. 10. 14〉
② 친선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친선결연 협정서, 결연 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개정 2025. 10. 14〉
군수는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교류대상과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해당 교류대상과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25. 10. 14〉
[제목개정 2025. 10. 14]
군수는 운수는 연천군의 국제교류 사업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해외사무소를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국회 도시에 설치할 수 있다.
1. 행정,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등 각 분야 중 해외사무소 설치로 교류확대를 기할 수 있는 사업
2. 연천군 수출상품 전시, 홍보 및 상담
3.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사업
4. 해외교포 지원사업
5. 그 밖에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