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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50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7-29공포 2025-07-29공포번호 4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1. 8〉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3.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5. 제2조제4호의 보훈단체 [전문개정 2024. 7. 11]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연천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ㆍ격려
4.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5.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6. 보훈대상자,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초청 위안행사 개최
7.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행사의 지원
8. 보훈관련 시설물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9.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불우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그 밖에 군수가 단체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복지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게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7. 11〉
1.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관리 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이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2. 각종 행사 시 공공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3. 불우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위문
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조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제8조

보훈 명예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1명에 한정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사망위로금 및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 및 제6호의 수당은 서로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되, 제1호의 대상자가 동시에 제2호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제7호의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29〉
1. 보훈 명예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
2.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재혼 등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복지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
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
4.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연 1회(6월) 5만원
5.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6. 생활보조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
7. 제1호와 제2호 동시 대상자의 복지수당: 월 3만원 이내의 범위 [전문개정 2024. 7. 11]

제9조

자격요건

①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중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4. 8. 13, 2016. 11. 8, 2018. 12. 13, 2023. 7. 13, 2024. 7. 11, 2025. 7. 29〉
②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의 대상자 중 유족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으로 한다.〈개정 2024. 7. 11〉
③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로 한다.〈신설 2024. 7. 11〉
④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5. 7. 29〉
⑤ 생활보조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5. 7.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10조

수당 등의 신청

① 제8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의 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 명예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2018. 12. 13, 2025. 7. 29〉
②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3, 2024. 7. 11〉

제11조

수당 등 지급 결정 및 시기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건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16. 11. 8〉
② 수당 등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6. 11. 8, 2018. 12. 13〉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2018. 12. 13〉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은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8. 12. 13〉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사망 시 가족 등에게 수당 등을 승계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 13〉 [제목개정 2018. 12. 13]

제13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1. 8, 2018. 12. 13〉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망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3〉
③ 제1항제3호의 대상자 중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기간 내 유가족이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할 경우, 부당 지급한 수당 등을 차감하고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 11. 8, 2018. 12. 13〉

제14조

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