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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505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15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직 위원의 공개 모집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 중 공개모집 대상인 위원은 각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관련분야 활동경력을 평가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위촉직 위원 자격은 관련분야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활동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 9. 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3조

위원회 회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개최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정,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의 자격 기준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동 지원센터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교통기사, 교통기술사, 통신분야 기사 및 기술사
2. 전문대학 이상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또는 교통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 단체, 학교 및 연구 기관에서 사회복지분야 업무 또는 교통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 시설에서 2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6. 사회복지기관 , 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 시설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처리사,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전산업무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9. 콜센터 또는 전화교환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격 및 경력 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 기술, 기능과 경력이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동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공단, 법인, 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자격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관련분야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총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한다.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은 연천군 관내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 목적에 따라 운행구간을 일부 관외지역까지 확대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9. 9. 16〉
② 운행차량의 수는 수요충족률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및 접수처리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은 이용 대상자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하는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연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처리부에 이를 기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 하고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에는 이용자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프로그램, 운행차량 및 운전자 근무현황, 근무수칙 등의 자료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방법 및 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9. 16〉
1. 이용대상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는 이용대상 자격 확인 후 빠른 시간 내에 이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이용방법과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이용 대상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당일 접수 또는 1일전 사전예약을 하여야 하며,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예약신청이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이용예정시간 1시간 전까지 실제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3. 이용대상자가 이용목적과 사용일정 등에 관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 및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치료, 출퇴근, 통학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정기적 이용이 필요할 경우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나. 일시적으로 24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이용예정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제7조

삭제

삭제〈2024. 3. 28〉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연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에 승차하기 전에 운전자에게 반드시 이용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 제공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3. 목적지에 도착하면 곧바로 미터기에 표시된 사용요금을 운전자에게 정산 하여야 한다.
4. 목적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용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