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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50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40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28, 2025. 7.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4. 3. 28〉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과장, 장애인ㆍ노인ㆍ여성(임산부)ㆍ아동관련 업무 담당과장
2. 연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통약자관련 업무소관 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임산부)ㆍ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한 2명이상의 단체 활동가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길 경우 , 제3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충원한다.
3.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 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저상버스 지원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제10조

인센티브

군수는 경기도지사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제18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제11조

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군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5조와「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군수는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8〉

제13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부령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8. 6, 2024. 3. 28〉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2024. 3. 28〉
3. 그 밖에 혼자서 외출이 곤란하여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군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을 제한하여 이용 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는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3. 28〉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인터넷, 문자 등을 이용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3. 28〉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따른다.〈개정 2024. 3. 28〉
⑤ 삭제〈2024. 3. 28〉

제14조의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정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7. 17〉
1. 연천군
2.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24. 3. 28]

제14조의3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자동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8]

제15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8〉
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 3. 28〉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이하 “조합”)
4. 민간단체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⑤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해야 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3. 28〉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ㆍ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ㆍ「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성폭력 예방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④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7. 17]

제19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삭제

삭제〈202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