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연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연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군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 중 호선되는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7. 4〉
1. 경제교통과장,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연천군의회 의원
3.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 5.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교통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7. 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1. 5. 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