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명소 및 문화유산에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해설사 신규양성과정 준비를 위한 교육과 전문성 및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는 것
2. 관광정보를 생산ㆍ확산시키며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
3.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 활동을 유도하고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
① 해설사의 근무는 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설사의 역량과 관광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설사의 역량 평가를 위한 해설 시연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해설사 배치와 배치 제외 등 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통신설비, 해설장비, 피복 등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4. 그 밖에 심화교육,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문화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해설사의 심화교육, 제6조제2항에 따른 해설 시연회 등에 대한 업무를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