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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92486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5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1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2. 16, 2014. 7. 16, 2025. 10. 2〉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1의2. “공용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연천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연천군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고,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1의3.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라 함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군을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의 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단위행정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보좌ㆍ보조기관, 의회사무과 및 군의 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의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직원자가운전제”라 함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하며, 직원의 범위는 연천군 지방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연천군에 재직 또는 고용된 사람과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해 단위행정기관장이 해당 관할 차량에 배차승인을 한 운전자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연천군 산하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

① 공용차량정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14. 7. 16〉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 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6조

정수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 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정수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제9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당해 단위행정기관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16, 2014. 7. 16, 2018. 8. 21〉
1.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운행연한이 10년을 경과하거나 운행연한이 7년을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인 경우
2. 전용 승용차는 운행연한이 7년을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운행연한이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8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자동차보험 총 차량가액 참조)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 7. 16, 개정 2018. 8. 21〉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자동차보험 총 차량가액 참조)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2.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자동차보험 총 차량가액 참조)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정수의 직권감축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각 부서 및 읍ㆍ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
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6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등

각 부서의 장 및 읍ㆍ면의 장은 외부로 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 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7조

정수대장의 정비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공용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6〉

제18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집중관리부서의 지정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관리부서를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위행정기관 내 주무부서를 관리부서로 본다.〈개정 2011. 12. 16, 2014. 7.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 예산등은 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기타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③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개정 2024. 6. 27〉
④ 모든 공용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 검사를 실시하며, 의무보험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6. 27〉

제20조의2

공무용 차량 사적사용금지 및 표시

① 연천군의 공용차량 및 임차(렌트,리스) 차량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용 차량
2. 의전용 차량
3. 감찰용 차량
4. 그 밖의 사유로 차량총괄부서장이 지정하는 차량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 표시는 차량외부 양쪽 측면에 고정식(자석 등 탈부착식 불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천군이 공무수행을 위해 1개월 이내로 단기 임차한 차량은 탈부착식으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③ 공무용 차량 표시를 별지 제14호서식 외의 것으로 표시하려면 차량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무용 표시 제외차량은 탈부착식(자석식 등) 등 공무용 표시를 구비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18]

제21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관리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배차승인

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용차량을 사용자에게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공용차량 중 전용차량은 그 배정 대상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의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9. 3. 4]

제23조

유류의 구입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LPG(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

유류사용의 정산

① 차량의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기록관리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2011. 12. 16, 2014. 7. 16〉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
6. 기타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 및 관리의 효율성과 계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1. 12. 16, 개정 2014. 7. 16〉
1. 차량 정수관리 대장작성
2. 차량 배차 신청 및 승인
3. 차량 유류 수불 및 사용정산
4. 차량 운행일지 및 정비대장 작성
5. 단위행정기관에 대한 제재
6. 사고의 과실에 대한 변상책임 등 처리
7.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의2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차량의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26조

차고의 운영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등을 갖추어 운영 할 수 있다.

제27조

지도·점검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6. 27〉
1. 차량운행관리 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8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9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4. 7. 16〉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의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30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등을 숙지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1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집중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2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운전원이 운행중에 불법주ㆍ정차,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에 대한 사고처리비용은 자동차보험에 따라 처리하고,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행정기관이 별도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별도의 변상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변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 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6〉

제33조

안전교육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자체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운전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직원자가운전제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공용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7. 16〉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 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공용차량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4. 7. 16〉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의 배차를 받을시부터 주유 및 차량청소 등을 의무화 한다.

제36조

자가운전지역

경기도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

운행종료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인계 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반납할 때에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개정 2014. 7. 16〉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