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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설시장 설치조례자치법규 2092479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5-12-24공포 2015-12-24공포번호 3291

제1조

목적

군민의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연천군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명 칭 │ 위 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연천공설시장 │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60-20일원 ││ 연천공설시장 │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60-20일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공설시장의 구역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

대행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이나 지역 내의 각종 단체 및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낙찰자 선정 방식에 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대행업자와 업무대행의 한계, 사용료징수, 군유재산의 관리, 대행책임, 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4]

제4조

시장관리

공설시장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