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서 연천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서 연천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18〉
1. “후생복지제도”란, 연천군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소속 공무원”이란 연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연천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삭제〈2018. 12. 18〉
5. 삭제〈2018. 12. 18〉
6. 삭제〈2018. 12. 18〉
7. 삭제〈2018. 12. 18〉
8. 삭제〈2018. 12. 18〉
[제목개정 2018. 12. 18]
① 이 조례는 연천군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 7. 8〉
②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삭제〈2014. 8. 13〉
3. 해외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연천군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삭제〈2018. 12. 18〉
삭제〈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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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8. 12. 18〉
삭제〈2018. 12. 18〉
군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 복지를 위한 후생복지시설(편의시설, 휴양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관련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8]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2020. 12. 30, 2026. 4. 16〉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단체보험,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 선물 지원
4.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5. 해외현장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지원
6. 삭제〈2026. 4. 16〉
7. 삭제〈2023. 7. 6〉
8.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
9. 경조사 물품지원
10.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 7. 8]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2. 18, 2023. 7. 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연천군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5명 이내
2. 연천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연천군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7. 6]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7. 6]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삭제〈2018. 12. 18〉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삭제〈2018. 12. 18〉
삭제〈2018. 12. 18〉
삭제〈2018. 12. 18〉
삭제〈2018. 12. 18〉
삭제〈2018. 12. 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