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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465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3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8〉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연천군이 관리ㆍ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 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최적 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ㆍ융자 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 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8〉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 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의 보조

연천군의 시설로서 위탁 관리하거나 연천군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민간 운영 시설의 권장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