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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46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4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려는 경우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8.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13〉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8. 6]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8. 6]

제4조

사전공고 등

① 연천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제2조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려는 때에는 1개월 전 군보ㆍ홈페이지ㆍ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 및 관련 단체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6〉
② 삭제〈2019. 8. 6〉

제5조

신청자격 등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려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5, 2019. 8. 6〉
1. 설치계약 신청서 1부
2.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9. 8. 6]

제6조

우선계약

① 군수 등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3, 2019. 8. 6〉
②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9. 8. 6〉

제7조

삭제

삭제〈2019. 8. 6〉

제8조

사업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장애등급2급 이상의”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의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장애인이거나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리인에게 그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계약자가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6]

제9조

설치계약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ㆍ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8. 6]

제10조

설치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 등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
3. 설치계약을 한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
② 삭제〈2015. 10. 13〉

제11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9. 8. 6, 2025. 5. 13〉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