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 7〉 〔전문개정 2016. 3. 15〕
이 규칙은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 7〉 〔전문개정 2016. 3. 15〕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의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2018. 3. 7, 2021. 12. 31〉 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군수는 중요소송에 대하여 수임변호사와 약정에 따라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① 조례 제5조제3항제2호의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개정 2016. 3. 15, 2021. 12. 31〉
1. 민사소액사건 및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 소송으로써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
2. 도로 및 하천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관리청의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
3. 이미 군을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사람이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
4. 사안이 경미하여 통상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군수가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한 소송
② 군수는 제1항의 경미한 소송에 대하여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착수금을 2분의 1 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2021. 12. 31〉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은 해당업무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연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6. 3. 15, 2018. 3. 7,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대리하게 하거나 변호비용을 지원한다.
③ 삭제〈2021. 12. 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건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8. 3. 7〉
⑤ 변호비용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변호비용 지원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사ㆍ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26〉 [본조신설 2014. 12. 30] [제목개정 2018. 3. 7]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연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산업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지명하는 법무업무 담당, 해당 소송사건의 업무담당부서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으로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3. 7, 2019. 3. 4, 2020. 2. 21, 2021. 12. 31, 2023. 1. 6, 2024. 7. 4〉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송사무 주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3. 7〉 ④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3. 7〉 ⑤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그 밖의 관련된 사람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 제5조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4. 12. 30〉〕 〔전문개정 2016. 3. 15〕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문실적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3. 15, 2021. 12. 31〉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