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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자치법규 2092459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3-10-26공포 2023-10-26공포번호 3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송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해촉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0인 이하의 범위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를 연천군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수임을 거부할 때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가 손상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소송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나. 불변기일을 넘기는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을 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문변호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

책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 회신 건수가 연 30건을 초과하거나,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소송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연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소송의 지정 및 수행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수임료에 관한 사항
3.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에서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4.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변호비용 환수여부 및 환수금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착수금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중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그 밖에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
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물가액이 낮아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

제6조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군수는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별로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로 한정한다.〈개정 2023. 10. 26〉
1.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2.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3.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4. 신청사건 중 변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5. 공무원에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을 가한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26〉
1. 민사소송에서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공무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4.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

지급방법

소송비용, 변호비용, 고문 수당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변호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