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부서”라 함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말한다.
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나. 읍 ㆍ 면사무소
2. “요청서”라 함은 발주부서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①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사업 추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안 설명자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공사 소위원회
2. 물품ㆍ용역 소위원회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는 심의 또는 자문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처리여부를 결정 한다.< 개정 2015. 2. 22>
②접수된 안건은 회의 개최 2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주사가 되고, 위원회 소집,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업무 전반을 보좌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안건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2. 위원회 개최시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비치하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가. 회의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명단
다. 진행 및 토의사항
라. 위원 및 참석자 발언요지
마. 의결사항
바. 그 밖의 중요사항
3. 위원회심의 또는 자문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취합하여 작성한다.
ⓛ위원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서면(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업무 추진 시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①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의 주된 부분이 속한 마을의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주민참여감독자 승낙(동의)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받아 위촉(별지 제7호서식)한다.
②제1항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본청실ㆍ과, 직속기관의 발주공사 : 군수
2. 읍ㆍ면의 발주공사 : 읍ㆍ면장
③1건의 공사가 여러마을에 걸쳐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많은 마을의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 부터 준공 시 까지로 한다.
⑤주민참여감독자 위촉기간 중「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해촉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촉한다.
①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감독자의 현장 근무사항 등을 지도ㆍ관리한다.
②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중 주(週) 1회 이상 감독하여야 하며 감독사항에 대한 감독일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주민참여감독자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공사감독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민참여감독자는 주요공정의 현장입회, 주민 건의사항 전달, 위법ㆍ부당사항 통지 등 해당 공사를 성실히 감독하며 사업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당 지급신청 시 수당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감독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당은 해당 공사 시설부대비에서 지급 하되 월 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