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1〉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6. 7〕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 6. 7, 2016. 12.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2016. 12. 21〉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7. 연천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 6. 7〕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6. 7, 2016. 12. 2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07. 6. 7〕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개정 2007. 6. 7〕
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⑥ 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팀장이 된다.〈개정 2016. 12. 21〉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 부의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군수는 영 제106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전문개정 2016. 12. 21]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21]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이 자신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서 영 제57조, 제58조에 의거 위ㆍ해촉하고,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