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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92452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4-01-09공포 2024-01-09공포번호 15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 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4, 2024. 1. 9〉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라목의 기관의 경우 그 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천군수가 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ㆍ담당관ㆍ과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군 출연기관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①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 9〉
1. 공사: 추정금액 1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2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으로 한다)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으로 한다)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심사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제외 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4. 1. 9〉
1. 「경기도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3.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를 사전 검토 요청한 사업 및 조달청 계약품목 물품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연천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 된 사업비가 적합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자문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의 단서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