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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2448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2-05-13공포 2022-05-13공포번호 3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8. 8, 2009. 5. 11, 2018. 12. 13, 2022. 5. 13〉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9명이내로 한다.〈개정 ’94. 8. 8, 2009. 5. 11, 2018. 12. 13, 2022. 5. 13〉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 5. 11, 2022. 5. 13〉
②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8, 개정 2022. 5. 13〉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4. 18, 2022. 5. 13〉
④ 위원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03. 5. 19, 2009. 5. 11, 2016. 4. 18, 2022. 5. 13〉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에게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92. 5. 18, 2009. 5. 11, 2016. 4. 18, 2022. 5. 13〉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2. 5. 18, 2022. 5. 13〉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삭제〈2022. 5. 13〉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92. 5. 18, 2009. 5. 11, 2022. 5. 13〉

제6조

대표위원

① 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한다.〈개정 ’92. 5. 18, 2022. 5. 13〉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92. 5. 18〉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2. 5. 18, 2009. 5. 11, 2022. 5. 13〉

제7조

삭제

삭제〈2022. 5. 13〉

제8조

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2. 5. 18〉

제9조

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2. 5. 18, 2009. 5. 11, 2022. 5. 13〉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92. 5. 18, 2009. 5. 11〉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09. 5. 11, 2022. 5. 13〉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09. 5. 11〉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개정 2009. 5. 11〉

제14조

삭제

삭제〈2022.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