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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2442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3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연천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의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의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으면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장 외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으로 한다.

제6조

센터의 위탁 운영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