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2441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9-08-06공포 2019-08-06공포번호 3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연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듭급자 및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노인장기요양 A, B 등급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자부담 비용 전액과 그 밖의 대상자의 성인용보행기 구입비용은 1대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비율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지원 횟수는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한 후 성인용 보행기의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정도 변경 등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 8. 6〉

제5조

지원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
②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3〉
③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

제6조

지원제외대상

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