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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43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4-01-06공포 2014-01-06공포번호 3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마을단위 자체 방역초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인근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마을단위의 축산농가가 합동으로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가축방역초소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요비용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역초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장비
2. 방역초소 근무자에 대한 급식(다만, 급식은 1일 3인기준 3식 및 야식 1식)
3. 방역에 소요되는 유류대 및 전기요금
4. 방역에 소요되는 약품

제5조

방역초소 설치 및 출입

① 축산농가가 방역초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방역초소 근무에 임하는 축산농가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이 종료될 때 까지 해당지역 외부 축산관련 시설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② 방역초소는 군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초소운영 시 전염병 전파경로에 따른 초소를 설치하거나 및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방역초소에 근무하는 축산농가는 근무 전에 가축방역관에게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방역초소 근무를 할 수 없다.

제7조

방역초소 운영

① 방역초소 근무자는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외부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방역초소에서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4시간 차량 내ㆍ외부 및 출입하는 사람을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