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29〉
[전문개정 2017. 9. 14]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29〉
[전문개정 2017. 9.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13, 2021. 6. 29〉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수목을 말한다.
2. “바꿔심기”라 함은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다른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중 일부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4.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자연적ㆍ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보호틀 안에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① 가로수 관리 대상 도로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13, 2021. 6. 29, 2025. 12. 11〉
1.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고가도로와 지하도로는 제외한다)
2. 국도, 지방도, 군도 등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ㆍ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②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도로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조성해야 하는 가로수는 산림녹지부서에서 책임 감독하고 사후 관리한다.
③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 및 노선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로 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29〉
② 군수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3, 2021. 6. 29〉
[전문개정 2017. 9. 14]
[제목개정 2021. 6. 29]
① 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연천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1. 6. 29〉
② 삭제〈2021. 6.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도시숲 및 가로수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 6. 29〉
[전문개정 2017. 9. 14]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29〉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과 가로수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9. 1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9.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 9. 14]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7. 9.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1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 및 가로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7. 9. 1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14]
① 가로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연천군 가로수 기본계획 노선별 수종
2. 연천군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3. 연천군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4. 보도 폭, 지장물 유무 등 가로 여건에 적합한 수종
5.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군수가 해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② 가로수 식재 시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 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아닌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 할 수 있을 것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 담당부서는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건축허가 또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중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및 보호 덮개 설치의 필요성 등
5. 연천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연천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 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 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가로수 식재간격은 6미터∼8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 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 할 수 있다.
③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④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 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⑤ 가로수는 별표 3에서 정한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규격에 맞게 식재하여야 하며 도로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식재할 수 있다.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4에 따라 도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계획을 수립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4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예찰활동을 하여야 하며 별표 5에 따라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병해충, 분진,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쇄약 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통기ㆍ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2.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3. 가지치기는 조경기사 또는 조경기능사 등 관련 전문가의 감독하에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이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녹지 내 조경수를 포함한다)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1. 6. 29, 2025. 12. 11〉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직접공사비, 제경비, 잡비 등)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산출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가로수를 원인자가 옮겨심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 공사 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하게 하고 2년이 경과한 후 정상 활착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하며, 고사 또는 고유 수형이 현저히 상실(수관2/3이상)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군에 귀속시킨다.
⑧ 공사 구역 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별표 6의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에 의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1.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 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⑨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6과 같다.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 및 이 조례 제13조에 따라 원인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1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에게서 훼손 가액의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군수는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① 주민ㆍ민간단체 등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주민 또는 민간단체와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별표 8에 따라 필요한 재료,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틀 안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 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
① 가로수 담당부서는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점검 시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 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 상태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하고, 별지 4호서식의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며, 고사목 또는 저성장목 등에 대하여는 메워심기 또는 바꿔심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바꿔심기”를 하는 경우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