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SNS를 활용하여 군민들의 군정활동 참여를 높이고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SNS를 활용하여 군민들의 군정활동 참여를 높이고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NS”란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과 같이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SNS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국정ㆍ도정ㆍ군정ㆍ의회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SNS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SNS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SNS 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본조신설 2024. 1. 9]
① 군수는 SNS를 통한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SNS를 통해 제기된 군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군정소식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 1. 9〕
① 군수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SNS 기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SNS 기자는 군수가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SNS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SNS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SNS 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원고료로 지급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 1. 9〕
① 군수는 SNS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홍보에 기여한 군민 등에 대하여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1.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