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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31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1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작한 여주시의 황포돛배 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6.05.31.〉
1. 어린이 :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군 인 :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4.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노 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징수대상

징수대상의 범위는 황포돛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4조

이용료 등

황포돛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이용료 등의 징수

① 황포돛배 이용료는 별표 2의 승선권을 발매하므로써 이를 징수한다.
② 납입한 황포돛배 이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수한 황포돛배 이용료는 다음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대행사업자의 업무

① 시장은 시에서 운항하는 황포돛배에 승객을 승선시키고 매표를 하고자 하는 민간수상레저 사업자가 있을 경우 승선 및 매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대행사업자 지정 및 승선권 판매 등

① 승선 및 매표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일정 시설을 갖춘 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업자가 승선권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승선권 대금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승선권을 신청하면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선권판매내역을 정리하고 승선권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행사업자는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승선 및 매표절차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황포돛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일부개정 2019.11.08.〉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여주시민 <신설 2023.4.7.>
3. 100분의 30 감면〈일부개정 2019.11.08.〉
가. 10명 이상의 단체〈일부개정 2019.11.08.〉
나.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 <일부개정 2023.4.7.>
다. 영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여주시립폰박물관을 당일 방문한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감면대상자는 승선시 신분증이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신설 2016.05.31.〉
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16.05.31.〉

제9조

이용료 등의 게시

황포돛배 이용료 등은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운항시간

① 황포돛배의 운항시간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운항시간을 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폭풍우. 홍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
2. 해당 운항이 공공의 안녕 질서에 어긋날 경우
3. 선체의 고장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

운항구간

황포돛배의 운항구간은 강변유원지 선착장을 출발하여 시청 구간을 왕복 운항한다. <일부개정 2023.4.7.>

제12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황포돛배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변상조치

황포돛배에 승선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황포돛배를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2. 황포돛배의 안전장비를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행위

제14조

준용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그 밖에 황포돛배 운영과 관리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