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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092314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02공포번호 1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및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나 도의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으며 형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근대문화유산 등으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유산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유산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유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2. 문화유산 및 향토문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의 수당,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유형의 기념물,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 향토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는 경우 향토유산에서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정기준

향토유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정한다.
1. 학술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
2. 보호ㆍ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 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제7조

보호구역 설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③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고시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서 교부

① 지정된 향토유산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문화유산 관련 단체
3.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적은 유적소유지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1조

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별표의 입간판을 설치한다.
3. 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향토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유산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진입로정비, 경내정화, 보호시설물을 설치한다.

제12조

점검

시장은 향토유산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시는 연 2회(3월, 9월) 점검
2. 읍ㆍ면ㆍ동은 연 4회(2월, 6월, 8월, 10월) 점검

제13조

경비 보조 등

①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등 향토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시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기록작성 보관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지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산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